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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굴 지키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천태만상 비위

    • 보도일
      2017.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학교전담경찰관 징계 및 전보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를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중 징계를 이유로 전보조치 당한 경찰관은 총 2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를 이유로 전보조치 된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은 총 20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6명으로 증가,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임에도 불구,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낯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성 전보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징계수준을 살펴보면 징계자 20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총 10건이나 되었으며, 정직 5건, 감봉 2건이며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해 이들의 비위수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경기남부청 모경장은 불건전이성교제로 파면되었으며, 2015년 서울청 모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당했다.

또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산청 SPO의 학생과의 성관계 사건에도 불구, 같은 해 강원청 모 경위가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에 처해졌으며, 올해는 서울청과 전남청 SPO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SPO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전보조치 당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당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징계 및 전보 조치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