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국정조사의 경우 주요 핵심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여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가중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여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