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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강남 청담문화공감센터 비리 사실 판명

    • 보도일
      2017.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마사회, 방만경영은 여전
마사회에 대한 공익제보 내용 사실로 드러나...

- 청담문화공감센터 1층 카페, ‘14.12월 계약이후 부당이득 사실로 확인

○ 마사회 강남지사 건물 1층 카페, 28개월간 공과금 및 건물관리비 미징수 확인
○ 김철민 의원, 지난 6월에 제보받아 문제제기, 마사회에서도 자체감사로 확인돼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문제 제기했던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의 강남지사 건물 내 1층 임대카페에서 거액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부정비리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철민 의원이 공개했던 이같은 비리내용은 지난 4월 14일, 마사회가 운영하는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케이휘슬)을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돼 내부 감사실이 해당 지사의 임차시설에 대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인된 것이다.

당시 신고내용 요지는 2015년 센터장 A와 2016년 센터장 B는 마사회 강남지사 건물로도 쓰이는 청담문화공감센터에서 임대한 1층 더스트리트 카페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현재까지 27개월간 징수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 권한남용을 통해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였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공익신고였다. 특히 후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사지원처장 C씨가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부정비리신고에 대해 마사회 감사실은 강남 청담문화공감센터, 지사지원처, 임대해 준 카페 관련자 등 14명을 상대로 ▲임차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관리비 등 징수 및 특혜부여 여부 ▲센터장과 임대업자 간 유착 또는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9월 22일 개장한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청담동 125-17.18)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는 임대면적이 6,582㎡(지상 1∼6층) 입장정원이 1,182명, 전층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매출액은 1,553억원(일 평균 10.3억원, 전국 31개 지사 중 16위)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지사 근무인원은 총 97명에 달한다. 일반직원이 4명, 시간제경마직(PA) 총 82명, 용역원 총 11명이다.

마사회 청담문화센터는 D산업으로부터 임차한 건물로 2016년 1월 16일 계약해 2021년 1월 15일까지 5년간 전세보증금 142억원, 월세 2억 3천만원에 계약되었다. 마사회측은 임차한 건물에 4층 매점과 1층에 브랜드카페를 재임대 줬다. 문제가 된 1층 임대카페는 143.55㎡에 보증금 1억 4천만원, 임대료(부가세 포함) 990만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해 준 상태다.

김철민 의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청담문화공감센터 부정비리신고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 1층에 임대해 준 카페의 임차인에 대한 공과금 등 징수 등 특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점직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8개월 동안 전기·수도사용분에 대한 공과금 4천 972만원(1,776천원/월×28개월, 도시가스 제외)을 미징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각 환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마사회 청담지사측은 1층 임대카페 개점 이후 지사건물의 전기료가 전년대비 35.1%, 수도요금 10.2%가 각각 증가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등 공과금이 연 30%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원인 파악노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사회 강남지사측이 임차시설에 대한 공과금 부과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감사실은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1층 임대카페에 대해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물론 건물관리비도 미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금과 건물관리비 등까지 합할 경우 억대에 달하는 비용을 임대카페에서 마사회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다.

더구나 마사회 강남지사측과 1층 임대카페 임차인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감사실은 차후에 임대차 계약 시 누락된 건물관리비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했다.

내부 감사실은 임대시설에 대한 공과금 부과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단속정보부 부장을 징계처분, 단속기획처장을 주의 촉구하고, 청담문화공감센터에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미부과 된 공과금을 확수하고, 관리비 조항 자체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리비 징수여부를 재검토해 임대차 계약조건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김철민 의원은 “공익제보된 내용이 마사회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사실로 드러나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국정농단세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마사회측이 그동안 방만경영이 심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철저한 경영혁신과 자체감사 강화로 환골탈퇴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