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갖는 막강한 권한과 규모에 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모두를 보유하며 검경에 대해 수사 우선권까지 갖게 된다. 인력도 120명을 넘는 규모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법원,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견제장치라고 밝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수장을 정부가 낙점한다면 공수처도 대검 중수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