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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폭행 5년간 521건, 작년 크게 증가

    • 보도일
      2014.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선미 국회의원
-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 - - 10명 중 7명은 벌금형으로 그쳐 - <사례1> 올해 2월 18일 새벽 1시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안면부 출현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 모 씨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왜 자꾸 질문하냐’는 백 모 씨(53세, 여)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하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욕설과 허벅지를 물렸다. 결국 소방관을 폭행한 백 모 씨에게는 벌금 백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사례2> 올해 4월 13일 새벽 1시 20분경,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 모 씨는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 모 씨(61세, 남)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2cm 찰과상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이 모 씨에게도 검찰 송치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례3> 올해 5월 19일 새벽 1시 50분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음독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문 모 씨와 우 모 씨가 환자 오 모 씨를 부축하여 구급차량으로 이동하려는 중 환자의 동생 오 씨(37세, 남)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했고,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등 총 5차례에 걸쳐 폭력이 이어져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관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6)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2건에서 ’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작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이다.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 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소방관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