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내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인사로 판단한다.
첫째,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
둘째,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를 이끌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명수 후보자는 법관 30명이 안 되는 가장 적은 규모의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한 경험이 전부다. 대법원장은 3천여 명의 법관과 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김명수 후보자에게는 역부족이다.
셋째,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해외여행 경비,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수시로 말바꾸기를 했다.
넷째,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은 연구회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도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했다.
남미 최고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법부 코드화'와 '사법부 장악'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