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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 보도일
      2017. 9.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9월21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공개 표명하면서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국회법 제 114조의 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는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자유한국당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 투표행태를 벗어나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부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여 표결 한다면 진정한 삼권분립으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2017년 9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