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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해양수산위 통과

    • 보도일
      2017.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으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경력관리 강화 및 산림 관리기술 향상 기대
…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가 산림기술 및 관련 산업발전의 토대 마련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문임업기술자 자격관리 및 산림기술진흥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동 제정법률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금지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토대가 마련되어 산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림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하고 있으며,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임업인이 생업으로 종사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20대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가 시설·인력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해 지역맞춤형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