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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불법도박 최대 160조, 사회근간 위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21일(목)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으로 이는 합법사행산업 매출(총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한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40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2.2%에 육박한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베팅금액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 도박중독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의 12%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불법도박 운영자의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범죄수익 차단
-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 위해 방통위 심의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현재 방통위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 불법도박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
- 불법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 불법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등

불법도박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감위와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중이다.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다"며 ”범정부적 감시ㆍ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도박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1. 2015년 기준 합법적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규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첨부2. 불법도박시장 규모추계(형사정책연구원)

#붙임.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