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업용자동차의 교통 안전 강화 입법 추진!

    • 보도일
      2017.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찬우 국회의원
-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 위해 교통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교육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교통안전담당자 고용 및 지정의 실효성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로 2017년 9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관리자, 교통사고분석사, 운수분야 교통안전진단사 등을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제재조항마저 미비된 관계로 인해 상당수 교통수단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업용자동차들의 잇단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2,519개의 운송사업체중 35.5%에 해당하는 895개 업체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년 말 정기국회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은 운송사업자들이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