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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당자사가 배제된 산업재해조사, 이제는 사라져야”

    • 보도일
      2017.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 노회찬,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조사시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회찬,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 없어, 삼성반도체 계속해서 거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오늘(20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에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재해조사를 담당하였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를 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