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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주민투표안 통과되자 말 바꾸는 정부

    • 보도일
      2014.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제남 국회의원
주민수용성 강조하다가 막상 주민투표 하겠다니 딴지 거는 산업부의 이중적 행태 국가 정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강화하는 주민투표법 개정할 것 어제(26일) 삼척시의회가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삼척시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핵발전소 유치철회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근거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삼척시의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비롯해 발전,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수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향후 발전, 송․변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삼척시민들의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자 산업부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수원은 신규예정부지인 삼척과 영덕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삼척과 영덕은 신규원전의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원전을 밀어붙이다면 또다시 지역주민의 엄청난 반발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원전을 비롯한 발전, 송․변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민투표만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 이번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과거와 단절시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삼척시 선관위에게도 당부한다. 선관위 본연의 역할은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정책은 갈등과 반목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번 삼척시의 주민투표를 통해 국가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현재 주민참여 자체를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등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