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등이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고, 이런 분들로 대법관을 임명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성소수자 학술대회를 주관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학술행사 자체도 서울대 공익법센터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발표자 섭외 등 행사 내용도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준비했다. 김명수 후보자가 이 학술대회에서 한 역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이날 학술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발간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은 유엔에서 발간한 ‘법률가들을 위한 국제인권법규 관련 매뉴얼’은 단순 번역한 것이다. 책자의 주된 내용은 법관의 독립, 국제인권보장 등이고, 이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책 전체 1,092 페이지 중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안 된다’는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 판례를 원론적으로 인용한 것일 뿐, 동성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혀재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 이와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가지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