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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및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

    • 보도일
      2017.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 탈북자는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
-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 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북송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음
- 정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의 준수를 촉구해야 함

홍일표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은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및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대해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식량 때문에 탈출한 탈북자도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난민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 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북송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관이 뉴욕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최근에 북핵에 대한 대응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런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어서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탈북자들은 체포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등 현재의 인권 상황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박상학),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구금 탈북민 가족들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