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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

    • 보도일
      2017. 9.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서면브리핑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 역시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국회 차원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7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