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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 수사대상으로 제척사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즉각 물러나야 한다

    • 보도일
      2017. 9.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2013년 국회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국정조사 당시 새누리당은 당시 위원인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를 들고 나와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정원 요원 김하영과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감금죄로 고발했다. 국정원 요원 감금사건과 연루된 김현과 진선미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두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위원회 활동은 16일간이나 중단되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법률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가장 강조하며 초기에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다.
 
최근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과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작 법사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권성동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강원랜드 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강원랜드 관련 검찰수사가 어떤 경로로 방해받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