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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 보도일
      2017.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9.22.(금) 국회에서 7개 TV홈쇼핑사 영업본부장, 홈쇼핑 관련 협회장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등 홈쇼핑 관련 정부부처 담당 과장들과 함께 홈쇼핑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번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홈쇼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황큰별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은 지난해 국감이후 11월 1일부터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사, 데이터홈쇼핑사가 참여하는 「홈쇼핑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그간 10차례 회의를 통해 ▲셀렙 피해 ▲ 홈쇼핑사 기획 PB상품 및 브랜드 라이센스 직매입 누락 문제점 ▲구두발주 폐해 ▲사전제작영상 협력업체 전가 문제 ▲중기제품 프라임타임대 편성 부족 문제 ▲의료인 및 유명인 게스트 출연 문제 ▲배송료 납품업체 분담 문제 ▲무이자 할부수수료 및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문제 ▲정률제 확대 문제 등 국회에서 제기된 홈쇼핑사와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방안 논의를 해 왔고 갑질의 근원지였던 영업본부내 MD, PD, 쇼호스트 등에 대한 2차례 직무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방송통신위 신승한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방송법상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TV홈쇼핑상의 부당한 사전영상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9월 14일 시정조치 처분을 통해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온 관행을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김수주 서기관은 대규모유통업법상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의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의 요구 금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홈쇼핑 영업본부장들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협력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일신하고 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과 상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도입한지 20여년이 지난 홈쇼핑산업은 그간 중소기업 상품 유통 채널에서 우리국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는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유통업법을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한 브랜드 라이센스 폐해, 셀럽들의 불공정 관행, 구두발주, 사전제작영상 협력업체 떠넘기기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 불거졌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고 세계시장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