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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단통법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한다

    • 보도일
      2017.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단말기-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발의…연간 최대 9.52조원 절감효과 기대

□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진됨.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서울 중랑을)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가령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을 지원하는지 알 수 없고, 이 중 상당 금액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임.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됨.

□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음.

◉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분석해보면,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4조 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됨.
    ※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 최대 20% 하락 예상. 가계통신비 절감효과 연간 4.03조원 추정(′17. 2분기 기준 가입자 4800만명 * ′17. 2분기 이통3사 평균 가입자당 평균 지출 금액 35,000원 * 20% * 12개월)

◉ 또한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연간 최대 4조원)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1.49조원)도 기대됨.
    ※ 제조사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평균 20만원 인하 가정 시(이통3사 연간 신규 기변 고객 2천만명) 연간 4조원 추정

    ※ 알뜰폰 이용 고객 연평균 15% 증가 가정(′17. 2분기 기준 알뜰폰 고객 720만명 * 연간 15% 증가 * 알뜰폰 가입자당 평균 지출 절감액 15,000원 가정 * 12개월), 약 1.49조원의 인하 효과 기대

◉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6천원∼1만 2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최대 9조 5200억원(상기 효과 분석 합산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다만,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함.

◉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임.

※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자료]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