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선진국 발끝도 못 따라가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 보도일
      2017.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 유럽연합 화학제품 모든 성분 표시 원칙, 미국 복지부는 화학 성분의 함량까지 제공
- 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상 전성분 공개는 사실상 기업 기밀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을 계기로 화학 물질 성분 공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임에도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이다.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분석회답 : 「생활화학제품 성분공개」, 6쪽

□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출처>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 연합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생활제품 속 화학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 이용득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