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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해결을 위한 증인실명제법안 발의!

    • 보도일
      2017.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2017년 9월 26일(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7년 9월 26일(화),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정감사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정감사법)을 발의하였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실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출석요구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여론이 존재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증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인의 경우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반인 증인수의 경우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정감사 증인채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여론이 대두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기업인 증인 채택 남용과 그로 인한 갈등은 매년 국민 여러분과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본 법률안이 개정되면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통하여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고, 표결 및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同 법률안의 발의목적과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금번 발의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인등채택소위원회) ①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이하 “증인등채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증인등채택소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 경우 그 의결은 기록표결로 한다.
③ 증인채택소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회의록은 제2항에 따른 증인등채택소위원회 의결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을 “검증을 행할 수 있으며, 증인등채택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로 한다.

※ 별첨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017. 9. 26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