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감독권 행사는 근거규정이 명백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는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방문진은 설립 시에 정관을 작성하여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고(구 방송문화진흥회법 부칙 제2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으므로(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 제6조), 주무관청이 방통위인 것은 분명하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우선한다. 법제처는 2002년 방송위(현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문진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당장 방통위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