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4건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7.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 행정심판법, 국선변호인 지정 도입
- 하도급법, 수출기업 실적인정 위한 ‘구매확인서’발급 의무화
-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감사품질 향상 위한 표준감사시간 도입
- 행복도시법,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경제, 사회, 시장 투명성과 국토 균형발전 도모 등
사회 전방위에 걸친 광폭의 입법 활동 두각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들이 지난 28일 국회를 대거 통과한데 이어 사회전방위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돼 주목받고 있다. 국선변호인 지정제도, 수출기업 지원, 회계감사 품질 향상 및 오랫동안 미뤄오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첫 단추가 될 법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식회사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표준감사시간’도 도입된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은 수출기업 지원, 외감법은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품질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행정심판법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입법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재선 성공 후 김 의원이 재 발의한 세종시특별법은 현행 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행정안전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완성과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미 이전한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정부청사 관리와 이전공무원 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행안부 이전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도급법은 중소수출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른 혜택도 적지 않고, 특히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 수출물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까지 생긴다.

또,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경제적 사유로 인해 대리인이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회계 품질 향상을 위해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 임기 내 대표발의 200건을 내건바 있고, 9월 현재 94건을 발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의 실적 상위 3% 최우수 의원 그룹에 속하는 성적이다. 특히, 사회 전방위에 걸친 생활 밀착형, 시장과 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 개정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