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긴급여권 발급 69,687건 연평균 13,937건,
- 기타사유 제외 출장이 가장 많아, 뒤이어 가족사망, 가족 위독 순
- 여권 자체 결함, 행정착오, 가족 사망 또는 위독, 재외국민 사건사고 등 인도적 사유 한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간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이 총 69,987건 발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써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여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 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신고하였을 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위해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없을 경우 출국을 할 수가 없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2일 안에 발급 되는 긴급여권발급 제도가 있다.
긴급여권발급 제도의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여권과 달리 48시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여권이 없지만, △여권 자체 결함,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 등의 사실을 최소 출국 4일 이전에 발견한 경우, △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 재외국민 사건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 긴급하게 나가야 되지만, 여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발급해주고 있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524건, △2014년 11,128건, △2015년 15,045건, △2016년 19,6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7월말 까지 13,364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고, 전년 실적의 68%를 보이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긴급여권 발급 실적은 갱신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여권 발급 사유별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한 출장이 10,882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뒤이어 사망 1,340건, 가족 위독 1,042건, 행정착오 170건, 여권결함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업무 상 긴급한 해외출장, 가족의 해외에서 사망 등 급히 출국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여권이 없을 경우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동 제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행정착오, 여권결함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