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건 중 4건 ‘원산지 미표시’, 정부의 제도정착 노력 부족 - 전라남도, 연평균 149건 적발.. 광역지자체 중 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연평균 690건에 달하며 5건 중의 4건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수산부로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는 총 3,451건으로, 유형별로는 거짓표시 709건(20.5%), 미표시 2,742건(79.5%)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2012년 589건, 2013년 727건, 2014년 623건, 2015년 769건, 2016년 743건으로 연평균 690건 가량 적발 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5년간 744건으로 전국 적발건수의 2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61건(10.5%), 강원도 337건(9.8%), 부산 279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적발된 744건 중 거짓표시는 85건(11.4%)인 반면 미표시가 659건(88.6%)에 달하여 판매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와 계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519건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은 8억 3천만원이며, 원산지 미표시 2,742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3억 1백만원에 달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활가리비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넙치 162건, 참돔 159건, 활우렁쉥이 156건, 냉동갈치 1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중 미표시행위의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수산물 원산물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수동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개선에 행정력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