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인 광역자치단체협의회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포함토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 대표발의로 9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 지역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명의 중앙부처 장관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 박찬우 의원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만이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를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이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토록하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