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내가 먹는 탄산수가 탄산음료라고?

    • 보도일
      2017.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탄산음료가 버젓이 탄산수로!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① 탄산수 및 향 첨가 탄산음료 시장 해마다 2배 이상 성장
▶ (시장규모) 2013년 150억원 → 2014년 300억원 → 2015년 800억원 → 2016년 1600억원
▶ (시장점유율) 트레비 50.1% 〉 씨그램 23.5% 〉 초정탄산수 10.4% 〉 페리에 3.6% 순

② 특히 향 첨가 탄산음료, 탄산수 보다 3배 성장
▶ 2013년 대비 2014년 향 첨가 탄산음료 171.2%, 무향 탄산수 56.7% 성장

③ 2016년 생산실적 기준, 향 첨가 탄산음료 최대 11배 많아
▶ 시장 1위 트레비 향 첨가 탄산음료, 탄산수(플래인) 보다 11.2배 많이 생산
▶ 시장 2위 씨그램 향 첨가 탄산음료, 탄산수(플래인) 보다 6.7배 많이 생산
▶ 시장 1‧2위 트레비, 씨그램 9,461만개 생산, 전 국민 1인당 1.8개 꼴
- 트레비 6,275만 6,000개 생산(탄산수(플래인) 513만 6,000개)
- 씨그램 3,185만 4,000개 생산(탄산수(플래인) 416만 4,000개)

④ 급성장한 향 첨가 탄산음료, 탄산수로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행위 만연
▶ 대표적인 탄산수, 롯데칠성 트레비, 코카콜라 씨그램 등 한 제품만 탄산수, 나머지 모두 탄산음료
- 트레비 플래인만 탄산수, 레몬‧자몽‧라임은 탄산음료 / 씨그램 플래인만 탄산수, 레몬‧자몽‧라임 탄산음료
▶ 대형마트, 온라인대형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판매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 시장 1, 2위 트레비, 씨그램 등 TV 광고 플래인(탄산수)만 선보이며 탄산수 광고로 표시‧광고 위반
- 트레비의 경우 플래인만 선보이며 ‘스파클링 워터’ 노출, 씨그램 역시 플래인만 보이며 ‘탄산수’ 노출
- 특히, 씨그램의 경우 TV광고 마지막 ‘씨그램 탄산수 이외 탄산음료 제품 포함’ 잘 보이지 않게 표기

☞ 탄산수와 탄산음료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오인‧혼동 표시‧광고로 인해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구분이 모호해진 실정
- 정의와 기준 다른 탄산수, 탄산음료에 대한 광고, 표시 점검 및 모니터링 후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건강한 물,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물 대신 탄산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탄산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실제로 닐슨코리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탄산수 시장이 2013년 150억 원에서 2016년 1,6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성장을 주도한 제품을 자세히 보면 탄산수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의 폭발적인 성장이 탄산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롯데칠성, 코카콜라 2016년 탄산음료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1위로 알려진 트레비의 경우 지난 해 생산한 3만 1,378t 가운데, 탄산수인 트레비 플래인 생산량은 8.2%에 불과한 2,568t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5,927t 가운데 13.1%에 불과한 2,082t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의 경우 트레비가 2만 8,810t이 생산되어 탄산수(플래인) 보다 11.2배나 많이 생산되었고,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3,845t이 생산되어 탄산수(플래인) 보다 6.7배나 많은 생산량을 보였다.

◦ 시장 1‧2위인 트레비, 씨그램을 더하면 총 9,461만개로, 전 국민(5,127만명) 1인당 1.8개 꼴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 트레비의 경우 6,275만 6,000개를 생산한 가운데, 탄산수(플래인)는 513만 6,000개로 나타났고, 씨그램의 경우에도 3,185만 4,000개를 생산한 가운데, 탄산수(플래인)는 416만 4,000개로 나타났다.

◦ 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7-57호)에 탄산음료류는 탄산음료와 탄산수로 분류하고 있다.

-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하고, ▲탄산음료의 경우 먹는물(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각각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