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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1,000억원 모은다던 농어촌상생기금, 54억원 모금에 그쳐

    • 보도일
      2017.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 FTA수혜산업의 이익, 피해 농어업에 보전하자더니 모금실적 저조
- 247개 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했지만 참여 민간기업 단 1개사
- 어기구 의원 “통상으로 이익 얻는 수출대기업 참여 이끌어야”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연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5.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등 총 54억 2350만원에 불과하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을 손해를 보는 농어업 피해에 보전하자는 취지인데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재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도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현행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11월 한·중FTA 비준 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해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방식으로 매년 1천억 원,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간기업 등의 자율기부방식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올해 3월에는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정부, 농업계, 기업계, 공익계 대표 등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본부를 출범시켜 기금의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운영위원회 정부측 위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의 참여는 저조해서 기금 운영본부는 9월 현재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의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저조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도 미미해서 법상 가능한 관계부처 회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향후 대책의 전부이다.

어기구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농어업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공평의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라며 “정부는 통상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출대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