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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시청률)보다 배꼽(신문구독률)이 더 큰 시청점유율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 방통위가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이 신문구독률을 과다 반영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의 TV시청률이 실제와 괴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조사의 목적을 시청점유율 30% 초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방송법」이 규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지만 실제 이를 초과한 사례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종편이 과다 산정된 시청점유율을 적극 홍보하는 실정

ㅇ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의 시청률은 3.022%에 불과하지만, 신문구독률 환산치(6.807%)가 TV시청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이를 합산한 시청점유율은 9.892%

ㅇ <채널A>도 신문구독률 환산치(3.41%)가 TV시청률(3.214%)을 상회

◈  이 탓에 TV시청률이 (8.669%)의 1/3에 불과한 의 시청점유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현상 발생

ㅇ 신문을 소유하지 못한 가 구독률 환산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거대 신문사를 겸업하는 종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박홍근의 해법!

➡ “시청점유율이 시청자가 체감하는 시청률과 괴리가 심한데다가, 광고주들에게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광고시장 왜곡까지 우려된다.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신문구독률 축소 및 N스크린 반영 등 새로운 시청률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이 종편의 TV시청률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청점유율 산정 공식에 신문구독률을 환산치를 합산하면서 거대 신문사를 겸업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점유율이 실제 TV시청률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함.

의 경우 TV시청률(3.022%)의 2배가 넘는 신문구독률 환산치(6.807%)를 합산하면서 시청점유율이 9.892%에 이름.

  * <채널A>도 TV시청률(3.214%)보다 신문구독률 환산치(3.41%)가 더 높음.

◉ 이 탓에 TV시청률이 (8.669%)의 1/3에 불과한 의 시청점유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발생함.

◉ 이는 신문을 소유하지 못한 가 구독률 환산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거대 신문사를 겸업하는 종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임.

□ 방통위는 이 조사가 시청점유율 30% 초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조사의 법적근거는 2009년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마련됐는데, 실제 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종편이 과다 산정된 시청점유율을 적극 홍보하면서 ‘종편을 위한 시청률 조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임.

※ 박 의원은 “방통위가 발표하는 시청점유율이 시청자가 체감하는 시청률과 괴리가 심한데다가, 광고주들에게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광고시장 왜곡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신문구독률 축소 및 N스크린 반영 등 새로운 시청률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