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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 보도일
      2017.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421건, 경기 265건,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순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되었다.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62.9%),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