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포함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점검지시, 적발된 부처는 단 4곳 -1, 2, 3차로 나누어진 점검 중 2차례가 기관 자체점검으로 진행되어 부실 -최운열 의원, ‘제보자 보호조치 없는 조사로 실효성 담보 못한 점’ 지적
박찬주 前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으로 공직사회 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한 全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갑질 점검이 총리지시부터 대책발표까지 단 23일 만에 이루어져 수박 겉핥기씩 점검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해외공관을 포함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관사 등에 근무하는 6,300여명이었으나, 정작 적발된 건수는 단 4개 부처(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에서 57건 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8일 이낙연 총리의 지시를 시작으로 1차 全 기관 자체점검(8.9~15), 2차 국무조정실 불시점검(8.18~21), 3차 일부 기관 자체 추가점검(8.16~29)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8월 31일 점검결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총리 지시부터 대책발표까지 불과 23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관사 가구제작, 텃밭 나물채취, 대학원 과제물 지시 등이 있었고 외교부는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 지정 등이 있었으며 문체부와 경찰청은 주로 관용차량을 사적용무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총리실의 점검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우선 3차례의 점검 중 2차례가 기관 자체점검으로 진행되다보니 기관들의 문제점을 감추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별 자체점검에서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의 갑질문화 전수조사 이후 당시 점검 대상자들의 언론제보가 잇따르면서 보여주기식 졸속점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공관이나 관사를 보유한 부처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全부처에 만연해 있을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갑질을 적발할 수 없었다. 여름철 냉장고에 특정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놓으라고 요구한 공정위 간부의 갑질(쭈쭈바 과장),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협력업체에 출연금을 요구한 보훈처 간부의 갑질 등이 총리실 점검에 적발되지 않은 것은 단지 공관이나 관사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국무조정실의 갑질문화 전수조사는 방법, 대상, 기간까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국무조정실은 점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행정 분야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