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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사편의주의 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 문제, 휴대용단말기 이용한 수배자 조회건수 7개월만에 1억건 돌파”

    • 보도일
      2017.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13년 이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건수 1억 9천만건에 달해-
-수배차량 조회건수 1억 1천 만건 넘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반드시 개선되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 및 수배차량 조회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7년 7월 현재 단 7개월 만에 수배자 조회건수가 1억 1백만여 건에 달해 3년 만에 20배 가량 조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월 첫 도입된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자 조회건수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총 1억 8천 958만 여건으로 국민 1명 당 최소 3회 가량 조회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4년 542만여 건에서 2017년 7월 1억 156만여 건으로 20배나 폭증했으며,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수배차량 조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623만여 건이었던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 2017년 7월 현재 3천 315만 여건으로 5배나 폭증한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은 이와 같은 조회폭증에 대해 지방청 별 치안시책에 따라 조회건수가 증가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폴리폰 조회 시 수배자와 수배차량 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기능을 모든 업무에 도입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입장에서 수사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국민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경찰행정 변화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휴대용 단말기 조회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