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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같은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대 1조 4천억원 차이

    • 보도일
      2014. 8.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서울시 한남동 더힐(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별로 고무줄 잣대 ○ 600세대 감정평가액, 최저 1조1,690억원∼최대 2조5,700억원, 무려 1조 4천억원 격차 ○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1조6,800억원∼1조9,800억원, 감정평가법인과 최대 6천억원 격차 ○ 최소로 가격을 낮춘 입주자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게는 억대 과징금 부과조치 ○ 최대로 가격을 부풀리기 한 시행사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게는 가벼운 경고처분 ○ 국토부의 한국감정원 한남동 더힐 타당성조사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부당업무 4건 적발 ! ○ 부실감정평가 담보평가, 보상평가 등의 부실로 이어져 시장질서 왜곡, 제도개선 절실해... 감정평가 의뢰자측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고무줄 잣대의 엉터리 부실감정평가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남동 더힐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법인마다 최소 1조,1,169억원 ∼ 최대 2조 5,727억 서울시 한남동 소재 더힐(민간건설 임대주택) 600세대의 동일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입주자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최소 1조 1,700억원으로, 시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은 최대 2조 5,700억원으로 평가해 같은 아파트 가격차이가 최대 1조 4천억원의 격차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기관별로 천문학적인 가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온갖 억측과 소문마저 무성하게 돌았던 한남동 더힐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4곳의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이 역시 과징금 부과와 경고처분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춘 입주자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게는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가격을 최대한 부풀린 시행사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게는 가벼운 경고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들쭉날쭉한 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토부가 부실감정평가를 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을 위반한 주)나라법인, 주)제일법인 2곳에 대해서는 각각 2억4천만원,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미래새한법인, 주)대한법인 등 2곳은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제일 등 2곳은 입주자 대표가 의뢰했고, 대한,미래새한 2곳은 시행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다. 4곳의 감정평가법인 모두가 사상초유의 엉터리 부실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국토 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29일(금) 밝혔다. ※ 1표 : 첨부파일 참조 최대규모의 1OOpy 타입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을 29억원이라고 평가한 동일한 아파트를 무려 81억원이 넘는다고 평가해 감정평가법인별로 평가액 격차율이 273%에 이른다. 국내 감정평가업계 스스로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실 감정평가의 대표적 사례다. 각각 의뢰자의 감정평가법인별로 아파트 규모와 타입에 따라 최소 152% ∼ 최대 273%의 감정평가액 격차율을 보였다. 고무줄 잣대의 엉터리 감정평가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 2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의뢰자의 입맛에 맛추려고 아파트가격에 대해 늘렸다, 줄였다식의 부실감정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분야의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해당 감정평가가 관련 규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적합한 감정인가, 부적합한 감정평가인지를 판정한 타당성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한남동 더힐 적정가격 1조 6,800억∼1조 9,800억원 제시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인근 및 유사지역내 유사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수준, 평가선례가격 수준, 공인중개사 탐문조사결과 등을 종합고려해 한남동 더힐 아파트 600세대의 전체의 적정가격 수준을 1조 6,800억원∼1조 9,8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금액도 민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최대 6천억원의 격차가 났다. ※ 3표 : 첨부파일 참조 국토부,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에 대해 특정감사 등 2차례 실시해 부적정업무 적발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이어지자 결국 국토교통부는 올 6월에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 실태에 대한 실지조사·점검」등 부실감정평가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도 「타당성 조사 특정감사」 등 2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특정감사 결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한남동 더힐 아파트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주의 1건, 문책 1건, 시정 1건, 개선 1건 등의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감정평가를 주도한 국내 민간감정업계는 물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스스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 4표 : 첨부파일 참조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동일한 아파트 가격이 최대 1조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감정평가가 심각하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늑장대응을 해서는 부실감정평가를 근절하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감정업계와 한국감정원간 국내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밥 그릇 싸움이 심각하다. 하지만 부실감정평가를 그대로 둔 채 영역조정만 하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 뿐이다. 영역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감정평가업계의 혁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