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0일,「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훈련 업자로 하여금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및 시설의 운영 등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및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 비행훈련 강사의 자격요건·배치기준 및 훈련의 시간·방법 등 비행훈련의 주요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비행훈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및 시설의 운영 등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 의원은 “현재 사설 항공훈련교육기관의 경우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행 훈련의 주요 사항 내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설 항공훈련교육기관이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