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R&D 예산이 ‘눈먼 돈’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대상기관의 참여제한 후속조치 등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2017.6월까지 산자부 산하 3개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지원예산중 문제가 돼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과제 자료 분석 결과다.
문제과제의 참여제한 및 환수사유는 사업비 부정사용과 연구수행 결과 불량, 협약위배, 과제수행 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이 있다. 3개 기관의 문제과제 건수는 총 166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0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9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7건)이며 환수조치 대상액은 약 36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수 조치된 액수는 236억3천여만 원으로 64.6%(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9.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8.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7.4%)에 그치고 있다. 3개 기관의 문제과제 166건 중 최소 1년~ 최장 5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대상기관은 총 152개에 달한다.
이중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도 R&D 예산 지원을 받은 곳이 7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건)에 이른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한 E기업의 경우 2013년 사업비 부정사용 등으로 환수조치 및 3년간 참여제한을 받았음에도 2014년 1건, 2015년 2건의 과제수행을 위탁받았다. E기업이 3년에 걸쳐 지원받은 4건 모두 사업비 부정사용 등으로 나타났으며 환수대상액 8억7천여만원 중 환수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으로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 된 업체가 타 기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도 3건이 드러나는 등 문제 사업 후속조치의 총체적 부실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지원 R&D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대상기관의 영구 퇴출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