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군 등의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당국이 개인통신자료 100만 건을 수집했다며,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권이든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화기록 조회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점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더 나아가 지난 2016년 2월 정청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건수가 무려 9,194만여 건이고, 이중 38%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나머지 62%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4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과 검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350만 건과 88만 건을 영장도 없이 공문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도 밝혀진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 공화국 주장은 ‘남의 눈에 든 티는 나무라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흠집 내기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흑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적 통신감청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이며, 불법적 개인 통신 조회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