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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하태경 의원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 보도일
      2017. 10.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가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부정했다고 하면서 ‘토지 공산주의자’, ‘여자 김정은’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눈에는 매년 치솟는 임대료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대로 인한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생산 및 생활이 기반이 되는 국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2조).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122조에서 토지재산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89헌마214).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초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극단적인 수구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