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행정안전부, 지난 7월 5일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채용지침 하달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 149개 지방공기업 및 6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 확대시행 가이드라인 배포 ‣ 「채용가이드라인 지시 및 하달」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제한 등 인사권 침해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인사권 不침해 → 미준수시,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강제성 충분 ‣ 페널티 폐지 및 자율적 실시 보장, 부족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형태로 개입 최소화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2일(목)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채용가이드라인 지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약속을 저해하는 역주행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149개 지방공기업 및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정보가림 채용)’확대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채용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념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 지시가 단순한 ‘권고’이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강제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거듭 문제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시 제출하는 서식을 보면, 지방인재 응시자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오히려 서울출신이 되어버려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한편, 공기업 등이 요구하는 과목만 기록하게 될 경우 대학이 진리탐구의 상아탑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로 전락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페널티 폐지 및 자율적 실시를 보장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