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 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억 3천2백만원, 부산 지역 1억9천3백만원 등이었다”며
※ 표 : 첨부파일 참조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 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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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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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인 371명(법원출신 273명, 검찰 출신 98명)이 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중 5급 21명(5.3%), 6급 1명(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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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1012-평균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