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후 분실사유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 963만건, 습득신고는 46만 9천건에 불과해-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악용 통한 범죄악용 소지 다분해 대책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2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962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습득신고 건수는 46만 9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실로 인해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습득처리, 수령통지, 폐기 3단계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총 1,354만건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발급 사유별로는 분실이 96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훼손 154만건, 기타 237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주민등록증 분실건수가 많은 반면 습득처리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6만 9천건의 주민등록증이 습득처리되었으며, 이 중 41만 7천 건은 수령통지하고 5만 2천건은 폐기하였는데, 이는 전체 분실건수의 4.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전체 위·변조 검거건수는 총 1만 4천 4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등이 기록되어 있어 분실신분증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 범죄는 물론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안의 개인정보 기재방식 변경 등의 방식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