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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보도일
2017.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우현 국회의원
■ 현 황
○ 현행 수도권 규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음.
○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수도권규제가 추진되어 왔음.
⇒ 수도권을 인구ㆍ산업의 집중도와 자연환경 등에 따라 3개 권역(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권역별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이중, 삼중 수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제한이 많고,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시해야함.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다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철회한 바 있음.
※ 자연보전권역
[공장규제 관련]
6만㎡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면적개발에 따른 난개발 환경피해 우려가 있음.
⇒ 자연보전권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시 면적제한을 15만㎡이하로 완화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 물류시설, 연구시설 및 이와 관련된 문화, 주거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여 기업의 생산을 향상 시키고 난개발을 방지시켜야함.
[대학규제 관련]
○ 4년제 및 교육대학의 신설은 금지, 산업 및 전문대학의 신설에는 제한 없음 (4년제 교육대학의 신설 필요)
■ 주 요 질 의
○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권역별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3중, 4중의 규제로 묶여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 우선적으로 공장규제, 대학규제 등에 대한 부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드시 해야 함.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다가 철회한 바 있음.
○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임.
○ 그동안 국토부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첨부파일
20171012-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규제 철폐가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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