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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부담금 미납액 2,705억원”

    • 보도일
      2017.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개호 국회의원
농지전용 매년 늘어 전체 농지 0.9%, 부담금 3년새 75% 폭증
부실 관리로 농지관리기금 재무건전성 악화, 체납 해소책 필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개발할 때 징수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이 2,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농식품부 국감자료를 통해 매년 농지전용이 증가추세임에도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미납금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전용은 △2013년 4만6,257건 △2014년 5만3천217건 △2016년 7만2,8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면적은 지난해말 기준 1만4,145㏊로 전체 농지의 0.9%이다.

농지전용부담금도 △2013년 8,220억에서 △2016년 1조4,385억원으로 3년새 75%가 늘었다.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미납 건수가 188건으로 2,70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주체는 민간단체가 86건에 1,0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농지를 택지로 바꿔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조합들이 내지 않은 금액이 849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31%를 차지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4건에 803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04억(48건)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경남 318억(28건), 인천 184억(12건) 순이었다.
미납 사유는 자금·예산 부족이거나 파산·부도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부실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로 인해 소멸시효가 만기돼 사라진 부담금도 최근 7년간 119건에 11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서 농지관리기금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농지훼손 예방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미납현황·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납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전용 업무는 농식품부 위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