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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공무원은 항공석 업그레이드

    • 보도일
      2014.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공무원 4명 항공사에서 800여만원 특혜 받아 -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했다.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셈이다. 이처럼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1일 항공교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이 넘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영국 등 해외 출장을 가며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봤다.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14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2012년 6월, 국토교통부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포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또 제도 시행이후 실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부패 척결에 대한 부처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