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입감자라고 인권을 모르겠는가? 유치장 인권침해 개선 돼야

    • 보도일
      2017.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3년 이후 유치장 입감자 44만 8,836명!-
-여성 유치인 인권 문제, 밀폐형 화장실 문제 등 여전히 개선 시급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유치장 입감현황 및 2017년 전국 유치장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한 인권 상황은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여성 유치인 인권 문제, 밀폐형 화장실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유치장 입감자 현황은 총 44만 8,836명으로, 2013년 9만 6,694명, 2014년 9만 5,523명, 2015년 10만 3,996명, 2016년 10만 79명, 2017년 7월 기준 5만 2,544명으로 나타났다.

체포사유별 입감현황은 영장발부에 의한 체포가 14만 4,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체포의 경우 13만 5,9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치인들의 인권보호와 건강관리,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 현황은 2016년 기준 총 1,089명으로, 한 해 동안 입감된 전체 입감자 10만 79명의 1%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중 남성 유치인 보호관은 948명,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141명으로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남성 유치인 보호관의 1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대신함으로써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찰청에서는 유치인 보호관 정원이 10명 이상인 유치장에 근무조별 여성 유치인보호관 1명을 배치하여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제출한 2017년 전국 유치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행서는 44개서 중 26개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밀폐형 화장실 관련, 현장점검을 받은 전국 109개 유치장 총 664실 중 부분차단형 85실 및 설치기준에 미흡한 167실 등 총 252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출입문 역시 상당수의 화장실 출입문 상‧하단부에 빈 공간이 존재해 냄새‧소음을 막기 위해 빈 공간 차단이 필요하며, 일부 밀폐형 화장실의 감시용 투명창이 너무 낮아 외부 관찰 또는 CCTV를 통해 신체 부위 노출 우려 또한 지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는 화장실, 신체검사, CCTV 설치, 열악한 통풍 등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인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 했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전국 유치장의 시설근무˙인권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선 및 인권교육 실질화로 유치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유치장 입감현황 및 2017년 전국 합동점검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