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회 이상 악성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223,774명!
…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총 67,545,665건 발생, 연평균 13,508,933건으로 국민 4명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해! 하루 37,011건 발생하는 꼴!
… 16년 14,934,288건으로 12년 대비 31% 증가
…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서울(125%), 인천(95%), 부산(63%), 대전(41%), 제주(39%), 전남(37%), 광주(33%), 충남(28%), 강원(27%) 순으로 나타나
… 연 5회 이상 악성 상습교통법규위반자 2016년 223,774명으로 2012년 대비 17%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은 총 67,544,665건으로, 연평균 13,508,93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민 4명 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제출된 자료의 교통법규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위반 등을 말하며, 실제 현장단속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4,934,288건으로 12년(11,387,088) 대비 31%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12년 대비 16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125%), 인천(95%), 부산(63%), 대전(41%), 제주(39%), 전남(37%), 광주(33%), 충남(28%), 강원(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연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악성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91,296명이었던 상습 법규위반자는 2016년 223,774명으로 17%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과태료가 5회~10회 미만 부과된 운전자는 193,186명이었고, 10회~15회 미만은 21,953명, 15회~20회 미만은 5,106명, 20회 이상은 3,529명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 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을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과다한 범칙금의 부과가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교통위반 발생현황
첨부2: 상습 교통법규 위반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