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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 검사특근비 과다청구, 선사들 눈뜨고 속았다

    • 보도일
      2017.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한국선급 국정감사

최근 5년 간 실제 검사원 검사특근비 총 지급액은 32억 원
선사들에게 청구한 검사원 검사특근비 청구액은 89.8억 원
차액 57.8억 원은 과다청구하고 회사수입으로 잡아, 선사들 ‘기망’

○선박의 검사와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그동안 선사들의 요청에 의한 선박 검사에 따른 검사원들의 검사특근비(이하 시간외수당으로 표기)를 청구하면서 법정 청구 금액 이상을 청구하고, 검사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은 자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과다청구하고, 선사들은 한국선급이 청구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온 것이다. 사실상 선사들은 한국선급의 시간외수당 부당청구에 눈뜨고 속은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8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검사에 따른 선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 및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선사에 청구한 시간외수당액과 검사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2013년 1년 간 선사에 청구한 시간외수당은 13억7,567만원이었지만 검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3억3,83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10억3,730만원이 과다청구된 것이다.
○2014년 1년 간 선사에 청구한 시간외수당은 16억1,762만원인 반면, 검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6억1,585만원으로 10억170여만 원이 과다 청구됐다. 이후 2015년도의 과다청구액은 14억2,453만원, 2016년도는 13억9,998만원, 2017년도는 7월 현재까지 9억1,687만원이 과다청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선급의 시간외수당은 선사들에게 ‘검사특근비(Over Time)’로 청구되며 청구서 상 별도의 추가 청구내역은 없어,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그 차액을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다.

○최근 조선업, 해운업, 선박업이 세계경기 불황과, 국내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외수당까지 과다 청구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업계를 지원하고 상생 협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갑질’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통상 선사들은 한국해운의 심사 및 검사 결과가 선박 운행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급의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나 과다 청구의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홍문표의원은,
“한국선급이 어려운 조선, 해운, 선박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어려운 기업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며 “그동안 과다 청구한 검사특근비(시간외수당)의 차액을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