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방위사업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개정, 적용하여 보훈·복지단체와 군납물품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 172억 상당의 계약단가 인하효과를 봤다고 밝힘.
ㅇ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0년에 조달청의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해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제3조제6항을 신설함. 제3조제6항의 내용은 ‘동일물품의 조달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분리 집행하면서 경쟁계약의 낙찰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4년 말 방위사업청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있었던 군납업체들의 원가부풀리기 이후 회수가 예정된 2015년도 수의계약 물량을 전량 경쟁계약으로 돌리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동일품목에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집행하는 병행품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6년, 2017년에 위 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ㅇ 이로 인해 보훈·복지단체는 2016년부터 약 10% 하락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됨. 방위사업청은 2016년에 약 95억 원, 2017년에 약 77억 원으로 총 17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둠.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지만 보훈복지단체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지침을 근거로 한 ‘단가 후려치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하지만 보훈·복지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이 지침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음.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청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3조제6항 내용이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국가계약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회신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국민권익위도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의무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3조제6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보훈복지단체들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 제도개선 의견을 받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결과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적용해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 가까이 낙찰가격이 인하 효과를 보고, 보훈복지단체에 172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임. 일부업체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계약단가 인하를 겪어야 했음. 이종걸 의원은 “방사청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해서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보훈복지단체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밝힘.
ㅇ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보훈복지단체들이 원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원가관리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수의계약 제도는 국가가 보훈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 지원을 대체하는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란 의미를 되새겨서 지침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한편, 방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재심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며 올해 안에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