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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악화되거나 파양되면 다시 유족연금 받는다!

    • 보도일
      2017.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 현행 유족연금, 장애호전되거나 입양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추후 장애가 악화되거나 파양돼도 유족연금 못 받아..

- 정춘숙의원,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장애가 다시 악화되거나, 파양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입양 또는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을 영원히 못 받게 되었던 유족이 당초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회복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수급권을 잠시 정지시켰다가 추후에 장애가 다시 악화되거나 파양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자녀ㆍ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나중에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도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6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ㆍ손자녀의 입양ㆍ파양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는 99명, 부모ㆍ자녀ㆍ손자녀의 장애 호전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는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될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지 않고 정지하도록 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7.3.3)하였고, 오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았던 국민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영원히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계기로 국민 옆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프고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