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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미 FTA에 피해자인 노동자는 없다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에 노동 대변할 위원 없어 한미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조차 안 해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1. 현황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조약 체결 이후의 대책들을 논의함.
- 9.14.(목),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위원회에서 ①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 ②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 ③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 현황, ④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대응 전략 등 논의함.

2. 문제점
위원회는 정부위원(당연직) 18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민간위원의 구성이 문제임.
- 민간위원은 교수 9명, 사용자나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소비자 단체 위원 2명으로 구성
-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통상협정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지 못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
- 통상교섭본부가 오로지 사업주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 가능
-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나 농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도가 별로 없음을 보여줌.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대안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에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참가시켜야.
- 통상조약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와 농민을 뺀 국내대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나아가 한미FTA가 노동자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
- 아직까지 정부는 한미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음.
-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고는 한미 FTA 효과를 논할 수도 없을 텐데 이제야 연구 용역을 진행함.

(김종훈 의원실 서면 질의)
“정부는 ‘11년 8월 국책연구기관 합동 발표 보고서에서 GDP 5.7% 상승, 일자리 35만 개 증가, 소비자 후생 322억불 증가 등의 효과를 전망,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 답변)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완료 후* 국회 보고 예정”

  * (용역기간) ‘17.5.30~’17.11.26 (6개월)

<통산교섭본부장에게 질의>

FTA는 국내에 이익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을 만들어냄. 본부장이 생각하기에 이익을 보는 계층은 누구이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자본(대기업)이 이익을 보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농업이나 노동자 계층은 피해를 봄)

한미 FTA 효과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피해 계층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지원책이 선행해야 할 것임.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음. 이제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통상협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잣대는 수출증가나 무역흑자 증가를 넘어 그것이 서민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는지,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에서 찾아야 함. 이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한미 FTA가 서민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처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상본부 산하에 국내대책위원회를 둠.

이 국내대책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통상협정의 부정적인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고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함.

그런데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교수 9명, 사용자나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소비자 단체 위원 2명임. 통상협정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나 농민의 대표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함. 심각한 문제 아닌가?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나 농민의 목소리에는 귀 닫겠다는 것인가?

<마무리 발언>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현 통상교섭본부가 통상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 통상교섭본부는 오로지 사업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됨.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나 농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어떻게 국내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일처리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문제인 정부는 경제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뺀 의사결정이 경제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임.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당장 바꿀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