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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내 학폭위 폐지하고, 재심절차 일원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보도일
      2017.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의원,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자중기위/예결특위)은 9월 29일, 날로 흉포화ㆍ연소화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강화, 교내 학폭위 폐지, 재심절차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3년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의 법적근거로 기능하여 왔다.

❑ 이처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어엿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으며, 2017년 여름을 달군 부산ㆍ강릉ㆍ아산ㆍ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이 점점 더 흉포화ㆍ연소화 되어가고 있다. 초·중·고 자살학생 수가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벌써 71명의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 자살이유를 명백히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때문이라는 추정이 많다.

❑ 홍의락 의원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다.”며 입법에 나서게 된 배경을 피력한 뒤,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하여 하나의 개정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죄와 벌의 비례(比例)’는 인류사회를 지탱해온 고전적 사회운영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마치 이에 도전한다고 오해될 정도로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온정주의를 미리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관련분쟁의 해결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정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육적인 것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기제(機制)로 작동해오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종래 학교폭력 사건의 현장인 학교 안에서 사회의 보편적 기대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수습하던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흔히 ‘학폭위’라 불린다)를 아예 폐지하도록 했고 학폭위 기능은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이하 ‘기초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했다.

  둘째, 학교 밖의 기초ㆍ광역 지자체에 각각 설치된 기초위원회(1심 기능)와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재심 기능 ; 이하 ‘광역위원회’)의 2단계 심의ㆍ의결 제도를 명료하게 재구축하였다. 특히, 한 달 평균 100건을 상회하는 재심의 경우,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산하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진행되면서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발하여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이 가중시키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2017년) 6월 12일 의결하여 발표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ㆍ합리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재심 절차ㆍ기구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던 바,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이원화된 재심절차를 거치며 수위가 낮은 처분을 선택하게 되는 온정주의적ㆍ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한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바, 기초위원회와 광역위원회가 각급 지자체, 교육감, 학교장의 각종 행정적ㆍ인적ㆍ물적 지원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격리’를 지향하는 단호하고 냉철한 결정(전학 또는 퇴학)을 통해 학교폭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보루(堡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 그동안 현행법은 벌칙조항마저도 ‘도덕의 최소한(最小限)’으로서의 법률에게 기대하는 규범적 성과를 유도해 내기는커녕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威嚇效果)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규범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켜왔다.
  폭력에 대응함에 있어, 실질적인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고 법이나 시스템이 할 일은 따로 있다. 법이나 시스템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운영의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엄정히 유지해줘야 사회가 바로 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의 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이 법은 형법이 아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강한 것은 전학과 퇴학이다.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퇴학도 없다.
  전학은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을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고자 법에서 명시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나 ‘법 해석ㆍ적용의 주의 의무’, ‘공익신고자ㆍ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등을 과감히 위반하는, 불법적ㆍ비교육적 교육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사회현상이나 교육제도ㆍ입시제도가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으로 타인의 삶과 정신을 망가뜨려놓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입시제도가 힘들어도 누구나 양을 사냥하는 야수가 되지는 않는다.

❑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