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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7. 9.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기대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70929-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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